거래약정서
RBX Market 거래약정
본 문서는 판매자, 구매자 및 RBX Market(이하 “플랫폼”)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글을 올리거나 구매 문의를 하는 이용자는 아래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4일.
01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게시, 문의, 거래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제2조 정의
“판매자”란 상품 글을 등록한 이용자를, “구매자”란 해당 글에 대해 구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를 시작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거래”란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지급 및 대상 이전을 말하며, 플랫폼은 그 이행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03
제3조 플랫폼의 지위
플랫폼은 게시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 대금 보관, 에스크로, 계정 이전, 대리 로그인, 소유권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립·이행·하자에 대한 1차 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04
제4조 판매자의 보증
판매자는 글을 등록함으로써 다음을 보증합니다. ① 게시 내용이 진실하고 오인을 유발하지 않을 것. ②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것. ③ 입력한 공개 프로필 정보가 본인이 가리키는 대상과 일치할 것. ④ 도용·사기·허위 매물이 아닐 것. ⑤ 대가를 받고 이전한 뒤 이메일·휴대폰·비밀번호 찾기·2단계 인증 등 복구 수단으로 되찾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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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
누구든지 비밀번호, 쿠키, 세션, 2FA 등 인증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허위 정보, 사기, 도용, 대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이전 후 계정 회수, 허위 신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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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전 후 회수 금지
판매자가 대가를 받고 대상의 점유·이용을 구매자에게 넘긴 뒤에는, 판매자는 그 계정·아이템·그룹에 대해 더 이상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메일, 휴대폰, 비밀번호 찾기, 2단계 인증, 고객센터 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되찾거나 잠그거나 이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넘긴 것을 되찾는 행위는 본 약정 위반이며,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무단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비밀침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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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매자의 배상책임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표시, 기망, 사기, 도용, 권리 하자, 불이행, 이전 후 회수가 있고 그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금, 그 거래로 통상 발생하는 비용, 분쟁 해결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합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아닌 구매자에 대하여 위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를 시켜 글을 올린 때에도 해당 판매자 계정의 명의인이 배상합니다. 배상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08
제8조 구매자의 배상책임
구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표시, 기망, 사기, 무단 결제 취소, 허위 신고가 있고 그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입은 통상손해를 배상합니다. 어느 일방이 사기·기망을 한 때에는 그 일방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합니다.
09
제9조 입증과 협력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합니다. 당사자는 대화 기록, 이체 증빙, 공개 프로필 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과 플랫폼의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분쟁 자료의 열람·보존에 협력할 수 있으나 배상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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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플랫폼의 제한
플랫폼은 이용자 사이 거래의 성립, 대금, 대상 이전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간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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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동의의 방법과 효력
판매자가 글 등록 화면에서 본 약정에 동의하고 등록을 완료한 때, 구매자가 구매 문의 확인 후 대화를 시작한 때, 각 당사자는 본 약정의 내용을 읽고 이에 구속될 의사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로그인한 이용자 식별번호로 특정합니다. 플랫폼은 문서번호 RBX-AG-20260914-2에 대한 동의 시각·이용자 식별번호·접속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 성립의 증거로 보존합니다. 본 동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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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본 약정과 관련된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적인 관할 법원으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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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리 및 변경
어느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약정 변경 시 플랫폼은 변경 내용을 공지하며, 변경 후 글을 올리거나 문의를 하면 변경된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